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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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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인증


추진 일정

기간 내용
  `26. 2. 2.  공고(경기도 홈페이지)
  `26. 2. 23. ~ 3. 6.  (신규 인증) 온라인 서류 접수
  `26. 3. 11. ~ 3. 17.  1차 온라인 서류심사
  `26. 3. 20.  1차 심사 결과 발표
  `26. 4. 28. ~ 4. 29.  현물 접수
  `26. 4. 30.  2차 현물 심사
  `26. 5. 8.  선정 결과 발표
  `26. 6월  인증서(패) 교부

※ 상기 일정은 경기도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(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)


신청 대상

  •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(개인, 법인)로 생산·유통·A/S 능력을 갖춘 업체
  • 현장 설치된 자체 표준 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·군
  • 신청대상 공공시설물 분류 (※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디자인 인증 조례 참고)
분류 시설물의 종류
  가. 대중교통시설물  대중교통 정류소, 자전거 보관대 등
  나. 보행안전시설물 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, 펜스 등
  다. 편의시설물  벤치, 가로 판매대, 파고라 등
  라. 공급시설물  맨홀, 소화전, 신호등 제어함 등
  마. 녹지시설물  가로수 보호대, 가로 화분대, 분수대 등
  바. 안내시설물  안내표지판, 현수막 게시대, 지정벽보판 등
  사. 기타시설물 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

신청 자격

  • 서류 접수일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


심사기준

심사항목 배점(100) 평가방법
심미성 30   외관 형상 및 색채 등의 요소가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
안전성 30  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적합한 안전성을 가질 것
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20   경기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중 시설물에 대한 7가지 기본원칙 및 방향성
사용성 10  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,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 관리가 쉬울 것
경제성 10  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제작·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
  • ※ 안전인증(KC인증, KS인증, 단체표준인증, 시험성적서, 이외 준하는 인증서) 서류 증빙 시 각 5점 가산점 부여 (최대 10점)
  • ※ 「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」 및 「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가이드라인」 참조
  • - 디자인경기 홈페이지(design.gg.go.kr) e-book 다운로드 가능선정결과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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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의 우수디자인 대상 선정

선정대상 `26년 우수디자인 인증제 신규 인증 선정 제품 대상
선정방법 신규 인증 현물 심사 최고점 순 선정
선정수량 대상 1개 / 최우수상 1개

선정혜택

  • 인증제 대외 홍보 시 제품 이미지 사용
  • 시설물 사용 협의 시 우선사용 권장
  • 경기도 공공디자인 전시 지원(`26. 11월 경기도청 청사 내 개최 예정)
  • 대상 전용 트로피 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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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혜택


인증서(패) 발급

  • 인증패(신규 인증) 및 인증서(신규 인증/재인증) 교부 : `26년 6월

인증 혜택 및 홍보 지원

  •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, 인증마크(GGGD) 사용 권한 부여
  •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인증자료집 게재 및 설치 권장 홍보(인증자료집 배포)
  •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관련 사업 시행 시 인증제 제품 적극 활용 권고
  • 각종 사업 승인계획 검토 시 우수디자인 인증 제품 사용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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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
인증 신청 제외 대상

  • 국내외 관련 법규(특허/실용신안/디자인보호/상표/저작권 등) 분쟁 또는 분쟁 소지 시설물
  •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
  • 2회 이상 우수디자인 인증심사 탈락 시설물
  •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구비서류 허위 작성
  • 법령상 안전도·내구성 등 품질기준 미달 시설물

인증취소 및 유보

  1. 법적 분쟁(디자인도용, 기타 민·형사상 분쟁 등)으로 명백한 문제 확정 시
    ※ 분쟁 발생 시 최종 판결 시까지 인증 유보 가능
  2.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받은 경우
  3. 품질 또는 디자인에 중대한 결함으로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
  4. 구조/재질/디자인 등을 다르게 변경하여 유통한 경우
  5. 기타 인증제도 취지에 반한 사유 발생 시